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22년도 적용기준)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자세한 선정 기준 및 내용은 반드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상세안내
최종 수정일: 2022. 7. 6.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접수
2) 소득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
4) 보장결정
5) 급여지급
📍문의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