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24년도 적용기준)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 자세한 선정 기준 및 내용은 반드시 아래 [공고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상세안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접수
2) 소득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
4) 보장결정
5) 급여지급
📍문의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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