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2. 1. 14. ~ 22. 12. 30.
신청자격
1. 청년(만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3.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순위 유형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지원내용
📍임대조건: 임대보증금(100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60㎡이하]
- 수도권(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70㎡이하]
- 수도권(15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12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이하]
- 수도권(20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15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120백만원/호)
상세안내
📍대상지역(전국 3,000호)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간
- 2022. 01. 14.(금) 10:00 ~ 2022. 12. 30.(금)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문의처
LH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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