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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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만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기간
23. 6. 1.(목) 09:00 ~ 23. 6. 30.(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상세안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문의처
경기도청 / 1899-232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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