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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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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은 파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에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

25. 6. 4.(수) 09:00 ~ 25. 6. 30.(월)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이하*인 자 (1985. 6. 3. ~ 2006. 6. 2.)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임대차 계약 동일)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계약 제외

③ 임대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가구당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 4회 분할 지급(예정) : 25. 10월 중/ 25. 12월 중/ 26. 4월 중/ 26. 7월 중

상세안내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6. 4.(수) 09:00 ~ 6. 30.(월) 18:00

- 모집인원 : 60명

- 지원기간 : 2025. 7. ~ 2026. 6. (12개월)

- 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가구당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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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신청서 공고문[서식1]

②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서식3]

④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⑥통장사본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⑦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⑧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⑨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⑩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

⑪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2025)

⑫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⑧~⑪ 서류는 ③, ⑫ 동의시 제출 불요 공고문[서식4]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첨부파일

해시태그

#2025년#파주시#청년#월세#지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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