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신청기간
22. 9. 1. ~ 22. 9. 30.
신청자격
📍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내 출생자(7.1 기준 만 24세)
💡 3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07.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07. 02. ~ 1998. 07. 01.
※ 참고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상세안내
공고일: 22. 9. 1.
📍소개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일정
- 신청기간: 22. 9. 1(09:00) ~ 30.(18:00)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문의처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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