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통한 평생직업의 기틀 마련
신청기간
상이 ~ 20. 12. 31.
신청자격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학력 불문, 기술·자격 없어도 지원 가능
- 의무복무기간 : 23개월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분할복무 승인 후 편입
- 의무복무기간 : 편입시기에 따라 계산
③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분할복무 승인 후 편입
- 의무복무기간 : 편입시기에 따라 계산
지원내용
○ 대체복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근무
- 해당 업체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봄
상세안내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중소·중견기업(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제조 · 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 신청 방법
-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골라서 구직활동을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방법 ①
- 산업지원 병역일터[링크]의 ‘채용공고’를 통해 구직활동
- 산업지원 병역일터의 ‘공지사항’의 보충역 채용 희망업체 명부 검색
○ 구직방법 ②
-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조사 및 구직활동
○ 지원방법
① 병역지정업체 취업
② 업체를 통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③ 관할 지방병무(지)청으로 제출하여 신청
○ 유의사항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병역지정업체 모두 근무 가능
- 관할 지방병무(지)청 검토 후 편입 승인여부 통보
- 편입일로부터 병역지정업체에서 의무복무
문의처
병무청 / 1588-909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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