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금융 / 경기도청
상세안내
공고일: 2023. 3. 2.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일정
- 신청기간 : 2023.03.02.(목) 09:00 ~ 2023.03.31.(금) 18:00
- 심사 및 선정기간 : '23.03.14. ~ 04.13.
- 지급개시 : 04.20.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신청기간
23. 3. 2. ~ 23. 3. 31.
진행기간
23. 4. 20. ~ 24. 4. 20.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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