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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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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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신청기간

24. 2. 26.(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상세안내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 1600-0777

해시태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사업#국토교통부#청년월세한시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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