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주거 / 금융
5,008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모집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 현금 지원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기간

23. 2. 3. ~ 23. 2. 24.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⑤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⑥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⑧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⑩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필요

지원내용

- 청년의 주거비 (월 10만원씩 현금 지원, 최대 12개월간)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27.


📍소개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인원

- 시군별 선정인원: 500명

💡목포시, 여수시 등 시군별 예산범위별로 인원 변동 될 수 있음


📍일정

- 신청기간 : 2023. 2. 3. ~ 2. 24.(23일간)

- 지원기간: 2023. 1. ~ 12.(12개월)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등 12종

문의처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 / 061-286-2831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청년취업자주거비#경제적자립#주거안정#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전라남도청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