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모집
신청기간
22. 4. 25. ~ 22. 12. 30.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 1순위 : 미성년자녀(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혼인기간 10년 초과인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혼부부Ⅰ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3,500만원
• 실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2,825만원)
- 신혼부부Ⅱ
• 지원기준금액 : 호당 2억 4,000만원
• 실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 보증금: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신혼부부Ⅱ의 경우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상세안내
📍전세임대주택은,
-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 후,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
📍공급호수
- 300호(신혼부부Ⅰ: 200호, 신혼부부Ⅱ: 100호)
📍대상주택
- (공통)
• 신청자지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 (종류)
•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 1인 가구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 초과 가능
* 다자녀가구(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을 둔 가구)
📍임대기간
- 2년
📍신청자격
- 신혼부부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일정
- 서류제출기간 : 개별 통보 예정(접수일로부터 2~3주내 문자 통보)
- 대상자 발표(예정)일 : 자격 검증 후 개별 입주 안내(SMS, 안내문 우편 발송 등, 10주 내외)
문의처
SH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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