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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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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

신청기간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공고문 붙임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10만원 저축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0만원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15만원 저축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5만원

- 총 적립금(2년) : 720만원

- 총 적립금(3년) :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상세안내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있는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의처

서울시청 / 1688-1453

첨부파일

해시태그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청년#서울시#자산형성#1000만원#청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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