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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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621

일학습병행제

일하는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실무와 이론을 배우고 자격취득까지 한번에

신청기간

연내 수시

신청자격

○ 학습근로자

- 청년취업 희망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등(학력 관계없이 참여가능)

- 1년이내 신규 입사자


○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

-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상세안내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된 인재 양성



○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와 기업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 시 해당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계획 HRD-Net(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

② 기업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 기간

-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에 따라 1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운영 절차

① 기업모집 및 지정(공단·기업 약정체결)

② 인프라구축(고용센터, 한기대)

③ 훈련과정개발(기업 위탁기관)

④ 훈련과정 인정(공단)

⑤ 훈련실시(기업 공동훈련센터)

⑥ 평가(기업 공동훈련센터)

⑦ 자격부여(정부,산업계)



○ 담당 기관

(온라인) 직업훈련포털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해당 게시물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외부접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1577-711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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