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일하는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실무와 이론을 배우고 자격취득까지 한번에
신청기간
연내 수시
신청자격
○ 학습근로자
- 청년취업 희망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등(학력 관계없이 참여가능)
- 1년이내 신규 입사자
○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
-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상세안내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된 인재 양성
○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와 기업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 시 해당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계획 HRD-Net(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
② 기업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 기간
-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에 따라 1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운영 절차
① 기업모집 및 지정(공단·기업 약정체결)
② 인프라구축(고용센터, 한기대)
③ 훈련과정개발(기업 위탁기관)
④ 훈련과정 인정(공단)
⑤ 훈련실시(기업 공동훈련센터)
⑥ 평가(기업 공동훈련센터)
⑦ 자격부여(정부,산업계)
○ 담당 기관
(온라인) 직업훈련포털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해당 게시물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외부접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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