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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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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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안내

군 복무 중 자기개발비용의 80%를 지원

신청기간

23. 1. 2. ~ 23. 11. 30.

신청자격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지원내용

📍지원예산

-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본인부담 20%)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 시험응시료

- 강좌수강료

- 학습용품비

- 운동용품비

- 문화관람비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지원시기

1) 제휴사: 구매시(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

2) 비제휴사: 신청우러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e-머니 환불 방법: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상세안내

📍소개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지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 신청기간: 23. 1. 2. ~ 23. 11. 30.

💡구매인정: 2023년 구매상품(2023년 전 구매상품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영수중,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증빙서류: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로 안내 참고

문의처

국방부 / 1522-0770

해시태그

#자기개발비용지원#군복무자기개발#도서구입비#시험응시료#강좌수강료#학습용품비#운동용품비#문화관람비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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