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서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이 6,500만원 넘을 경우 제외
💡금융재산: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 제외
💡일반재산: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지원 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 상관 없이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금액
- 1인 가구: 80,000원
- 2인 가구: 85,000원
- 3인 가구: 90,000원
- 4인 가구: 95,000원
- 5인 가구: 100,000원
- 6인 가구: 105,000원
상세안내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방법
-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 임대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집주인 확인)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제외
📍신청 자격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또는 관계 공무원(신청자 위임 필요)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문의처
서울특별시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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