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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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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

신청기간

23. 5. 1. ~ 23. 5. 26.

신청자격

①(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가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50 ~ 220만원 이하인 자

②(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 중 월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자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이수(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720만원 +적금이자 수령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상세안내

공고일: 2023. 4. 21.


📍소개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


📍일정

- 신청기간

· 5월 1일(월) ~ 12일(금) 5부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토, 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 5월 15일(월) ~ 26일(금) 자율신청,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 선정자 발표 : 8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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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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