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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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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신청기간

23. 2. 10. ~ 23. 12. 30.

신청자격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등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역특화)

지원내용

📍도전프로그램

-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전+ 프로그램

- 최소 5개월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 도약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 x 5개월 지급

- 도약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지급 (총 30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세안내

공고일: 2023. 2. 7.


📍사업내용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각 지역별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운영기관을 확인해야 함


📍맞춤형 프로그램 종류

- 도전지원프로그램(1~2개월), 신설도전+지원프로그램(5개월 이상)


📍지원규모

- 운영기관(40개 내외), 구직단념 청년(목표 8,000명)

💡상세 운영기관 등은 공고문 참조

💡수도권 9개(서울 4, 인천 2, 경기 3) / 전라도 8개 / 경상도 7개 / 충청도 5개/ 강원도 4개 / 부산 · 울산지역 각 1개 등


📍지원기간

- 2023.02.~

💡지역별 사업 모집 시기 및 시행 기간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해시태그

#청년도전지원사업#도전준비금#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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