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역세권청년주택 모집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기간
22. 7. 13. ~ 22. 7. 15.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6.30.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⑤,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자,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7. 1. ~ 2003. 6. 30.)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6.30.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7. 1. ~ 2003. 6. 30.)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6.30.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신혼부부는 ①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와 ②,④~⑥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7. 1. ~ 2003. 6. 30.)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⑤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서울 지역 역세권청년주택 입주
상세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6. 30.
📍공급현황
- 공급호수: 489세대(신규공급 463세대, 재공급 26세대)
- 신규공급: 서해그랑블(은평구구산동 198-3)등 8개단지
- 재공급: 천호역 한강리슈빌 등 3개단지
📍신청일정
- 신청접수(인터넷): 22. 7. 13~ 15.(10~ 17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2. 7. 27.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2. 8. 1~ 3.
- 당첨자 발표: 22. 12. 16.
- 계약체결: 23. 1. 25 ~ 27.
- 입주예정: 2023년 3월 ~ 5월 말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서 인터넷 접수
- 로그인 > 임대주택 -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추가사항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문의처
- SH 콜센터: 1600-3456
문의처
SH / 1600-34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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