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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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5. 1. 1.(수) 00:00 ~ 25. 12. 31.(수) 23:59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①『고용24』를 통한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후
② 참여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요건 심사·승인
③ 기업의 청년채용 후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승인
④ 해당 청년의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⑤ 지원금 신청 및 심사·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 1670-183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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