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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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가족돌봄으로 학업·취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청소년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23. 9. 20.(수) 00:00 ~ 23. 10. 6.(금) 23:59
신청자격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 기아대책 : 중위소득 120% 이하
- 초록우산: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일 경우 만 24세 이하
- 한국토지주택공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지원내용
① 1가구당 생계·학습·의료·주거비 합산 최대 360만원 이내 현금 지원(희망친구 기아대책)
② 보육·학습·의료·주거 관련 현금 지원 택 1(초록우산)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세안내
📍가족돌봄청년이란?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 현금 항목 중복 지원 불가
- 선정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은 신청서 내 사유를 기반으로 판정
- 자세한 방법 및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 기관추천(초록우산) 또는 개인 신청(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아래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서울시 / 02-6353-0336
첨부파일
해시태그
#가족돌봄청년#기아대책#초록우산#LH#공공임대주택#350만원#후원연계#서울시복지재단※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