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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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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보증 가입

신청기간

23. 7. 26.(수) 00:00 ~ 23. 12. 31.(일) 00:00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상세안내

📍방법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대상주택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음

-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처가 있는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해시태그

#전세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지원사업#청년전세보증금#보증료지원사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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