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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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월 10만~50만 원 납입 때 납입금의 20% 기업 지원…정부 소득세 등 감면
신청기간
24. 10. 1.(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 시)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 +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
-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추가 제공
상세안내
📍신청방법
- 향후 안내 예정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297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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