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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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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신청기간

22. 3. 15. ~ 22. 3. 15.

신청자격

📍 대상조건

[공통]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구요건]

- 1가구 1명 신청 가능,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 연간 총 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2021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작년과 달리,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었음


[재산요건]

- 가구원들의 총 재산 2억원 미만

- 재산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

지원내용

📍 근로 장려금 지급 (평균 예상 지급액 : 88만2000원 추산)

상세안내

📍 지급시기

- 신청 후, 6월 말 예상


📍 신청방법

①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 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지난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한 가구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 지급

문의처

국세청 / 1566-363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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