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접수(2차)
경상남도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잔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9. 27. ~ 22. 10. 17.
신청자격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2017.9.8. 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6)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3)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당해연도(2022년) 지원 받은 자
4)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5)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제외)
6)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 2022.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 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상세안내
공고일: 22. 9. 27.
📍소개
- 경상남도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잔액 지원
📍일정
- 접수기간: 22. 9. 27. ~ 10. 17.
-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22. 10. 18. ~ 11. 7.
- 지원(예비)대상자 선정: 22. 11. 7.(알림톡 개별통보)
- 지원대상자 확인서류(원본) 제출: 22. 11. 7 ~ 14.((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 4층 건축주택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당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 접수
-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2. 11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1) 신청인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첨부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2021~2022년 전국 기준 재산세 발급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10) 대출 납입증명서(2022년 1월~6월 기간 이자납부내역 확인)
💡원리금*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1년도 귀속분 소득기준)
💡부부 모두 제출
💡연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
📍문의처
- 건축주택과: 055-211-4346
문의처
경상남도 / 055-211-43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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