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SH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30~5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기간
22. 7. 18. ~ 22. 7. 20.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①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③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1982.06.30. ~ 2003.06.29. 출생자)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3,854,536원
- 2인가구: 5,328,807원
- 3인가구: 6,418,566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대조건
-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
💡1순위: 감정평가액의 30%
💡2, 3순위: 감정평가액의 50%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최장 20년)
상세안내
모집공고일: 2022. 6. 29.
📍공급호수(총 1,009호)
- 성동구 24호
- 광진구 3호
- 동대문구 2호
- 중랑구 24호
- 성북구 32호
- 강북구 17호
- 도봉구 17호
- 노원구 1호
- 은평구 83호
- 서대문구 13호
- 마포구 32호
- 양천구 30호
- 구로구 28호
- 금천구 198호
- 영등포구 210호
- 동작구 12호
- 관악구 87호
- 서초구 10호
- 강남구 24호
- 송파구 116호
- 강동구 46호
📍공급일정
- 신청접수: 22. 7. 18 ~ 20.(10~17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2. 7. 22.
- 서류제출(등기우편): 22. 7. 25 ~ 29.
💡등기우편 주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22. 12. 16.
- 계약체결: 23. 1. 3 ~ 6.(10~17시)
- 입주기간: 23. 1. 16. ~ 3. 17.
📍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문의처
- SH 콜센터: 1600-3456
문의처
SH / 1600-34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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