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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성시 일반농업분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청년농업인 육성

신청기간

22. 6. 20. ~ 22. 7.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2.1.1 ∼ 2004.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또는 예정자

(2012.1.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또는 예정자)

다. 주소지 : 신청일 현재 안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자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외대상

가. 사업자등록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산물 생산,판매,가공을 위해 사업자등록한 경우는 가능)

나. 상근직원

다. (조)부모 소유의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생산, 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 일반 농업분야창업기반 구축 지원

나. 지원금액 : 선정자별 35,000천원 내외 (보조 70%, 자부담 30%)

💡 보조 24,500천원, 자부담 10,500천원

상세안내

📍 시행목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6. 20. ~ 2022. 7. 1.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가.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다. (필수) 주민등록초본 (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라. (필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마.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배우자 모두 발급)

바. (필수)사업자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필수)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한 경우)

사.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 (해당) 병적증명서 1부 (만35세 이하 남성, 1985.3.5. 이후 출생자)

자. (해당)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영농기록, HACCP, GAP, 친환경 인증서, 작목반 등 참여 증빙서류, 계통출하또는 재배계약 실적 증빙서류 등


💡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지참.

문의처

안성시청 / 031-678-25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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