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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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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신청기간

24. 10. 21.(월) 00:00 ~ 24. 11. 8.(금) 23:59

신청자격

공고일(‘24.10.21.)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10.22.~2024.10.21.)

- (청 년) 만 19세 ~ 만 39세(1984.10.22.~2005.10.21.)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차등지급(최대 300만원)

- (청 년)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원)

상세안내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기준

- (신혼부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 (청 년)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 (청 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문의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7

첨부파일

해시태그

#서초구#신혼부부#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보증금대출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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