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
예산군에서는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1. 1.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월세)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제외대상
- 직계 존, 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국가 및 지자체 기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월 5만원 월세지원(신청 월부터 ~ 12월까지)
💡임대료(월세) 납부내역(통장 등) 확인 후 지급
상세안내
📍소개
- 예산군에서는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5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일정
- 상시접수: 2022.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예산군청 홈페이지 신청(http://www.yesan.go.kr/cop/bbs/BBSMSTR_0000000009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1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서식0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기숙사의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문의처
-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39-7237
문의처
예산군 / 041-339-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