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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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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

예산군에서는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1. 1.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월세)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제외대상

- 직계 존, 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국가 및 지자체 기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월 5만원 월세지원(신청 월부터 ~ 12월까지)

💡임대료(월세) 납부내역(통장 등) 확인 후 지급

상세안내

📍소개

- 예산군에서는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5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일정

- 상시접수: 2022.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예산군청 홈페이지 신청(http://www.yesan.go.kr/cop/bbs/BBSMSTR_0000000009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1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서식0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기숙사의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문의처

-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39-7237

문의처

예산군 / 041-339-7237

첨부파일

해시태그

#월5만원#예산군청년#임대주택#기숙사#1인가구청년#임대료#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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