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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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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3.5%)

신청기간

24. 5. 3.(금) 00:00 ~ 24. 11. 30.(토) 23:59

신청자격

19 ~ 39세의 청년 및 청년부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지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상세안내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문의처

대전광역시장 / 041-635-3987

첨부파일

해시태그

#주택임차보증금#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전광역시#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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