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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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3.5%)
신청기간
24. 5. 3.(금) 00:00 ~ 24. 11. 30.(토) 23:59
신청자격
19 ~ 39세의 청년 및 청년부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지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상세안내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문의처
대전광역시장 / 041-635-3987
첨부파일
해시태그
#주택임차보증금#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전광역시#청년주택※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