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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1 ~ 2등급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고용보험료(1등급 월 34,650원 2등급 38,920원)의 50%를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비용의 40 ~ 100%) 지원
- 2018년 기준, 예산 12억 5천억 원의 지원 인원 5,600명 한도
- 전체 지원 일정은 약 3 ~ 6개월 소요
상세안내
○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 보험료 30~50% 지원
○ 정책 추진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② 자격 요건 심사
③ 보험료지금
④ 사무관리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등록증 사본
- 본의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8, 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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