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기타
2,33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1 ~ 2등급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고용보험료(1등급 월 34,650원 2등급 38,920원)의 50%를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비용의 40 ~ 100%) 지원

- 2018년 기준, 예산 12억 5천억 원의 지원 인원 5,600명 한도

- 전체 지원 일정은 약 3 ~ 6개월 소요

상세안내

○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 보험료 30~50% 지원



○ 정책 추진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② 자격 요건 심사

③ 보험료지금

④ 사무관리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등록증 사본

- 본의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8, 7867

해시태그

#청년창업#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보험료#1인기업#고용보험료지원#1인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최대50%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