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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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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신청기간

24. 6. 24.(월) 10:00 ~ 24. 7. 31.(수)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가.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나. 2024. 6. 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지원내용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상세안내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을 수령한 경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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