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1)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2)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3)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상세안내
* 게시물 수정일: 2022.7.1.
📍사업소개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접수
📍융자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
2) 상담
💡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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