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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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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1)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2)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3)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상세안내

* 게시물 수정일: 2022.7.1.


📍사업소개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접수


📍융자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

2) 상담

💡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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