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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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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울산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신청기간

24. 2. 1.(목) 09:00 ~ 24. 2. 29.(목) 18:00

신청자격

- 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신청연도(지원연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지원내용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0천원)

-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5만원 실비지원(가구당 년 600천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0천원)

- 생애 1회만 지원

상세안내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 → 주거비 지급 청구 → 주거비 지급


📍선정기준

- 500가구 이내 ( 및 예산 범위내)

- 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소득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신청기간

- (기존대상자) 2024. 2. 1.(목) 09:00 ~ 2. 16.(금) 18:00

- (신규신청자) 2024. 2. 19.(월) 09:00 ~ 2. 29.(목) 18:00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 참고

문의처

울산시 / 052-229-4415

첨부파일

해시태그

#주거비지원#청년가구#임차료지원#4년#10만원#보증금이자지원#임차보증금이자#울산광역시#울산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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