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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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신청기간
22. 8. 20. ~ 23. 8. 21.
신청자격
인천시 거주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부모님과 별도 거주)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상세안내
📍 지원규모
- 6,000명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인천시 군·구(032-440-2906)
📍 지원조건
○ 소득기준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자기진단서비스 : 마이홈 포털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 032-440-2906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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