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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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68

2025년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25. 1. 23.(목) 00:00 ~ 25. 2. 13.(목) 18:00

신청자격

양천구 내 점포 등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19~39세 양천구 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군 복무기간 만큼 연령 상한 연장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내인 자(2023.1.24. 이후 사업자등록자)

💡협약체결일 기준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하여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상세안내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문의처

양천구 / 02-2620-4829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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