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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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25. 1. 23.(목) 00:00 ~ 25. 2. 13.(목) 18:00
신청자격
양천구 내 점포 등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19~39세 양천구 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군 복무기간 만큼 연령 상한 연장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내인 자(2023.1.24. 이후 사업자등록자)
💡협약체결일 기준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하여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상세안내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문의처
양천구 / 02-2620-4829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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