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시중 30~50%, 60~70% 수준 임대주택 제공
신청기간
24. 4. 3.(수) 10:00 ~ 24. 4. 5.(금) 17:00
신청자격
📍신생아가구 (신규)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3. 23. ~ 2024. 3. 22.)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신혼·신생아Ⅱ 유형만 해당) : 기타 혼인가구(2024. 3.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공고일 현재(2024. 3. 2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위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원내용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세안내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350명, 신혼·신생아Ⅱ 350명
📍공급위치
-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4. 3.(수) 10:00 ~ 2024. 4. 5.(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9.(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4. 11.(목) ~ 2024. 4. 19.(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7. 24.(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문의처
SH / 1600-34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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