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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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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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신청기간

24. 3. 1.(금) 00:00 ~ 24. 3. 15.(금) 23:59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80만원

💡해당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임

상세안내

📍일정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심사후 8월 말 지급)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문의처

국세청 / 1566-3636

해시태그

#근로장려금#2023년귀속#근로장려금신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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