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2025. 1. 1.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25. 5. 7.(수) 10:00 ~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 2025. 1. 1.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생년월일 1985.1.1. ~ 2007.12.31.)
📍제외대상
- 인천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아래 공고확인 버튼 클릭
📍사업기간
- 상반기: 2025. 5. 7. 10:00~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
- 하반기: 2025. 10. 1. 10:00~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하반기 모집일정 및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상반기 125명, 하반기 125명
📍지원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
📍지원자격
- 주소 : 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 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기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32-120
첨부파일
해시태그
#인천#전입청년#이사#지원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