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신청기간
24. 5. 31.(금) 09:00 ~ 24. 6. 17.(월) 17:59
신청자격
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상세안내
📍모집규모
- 6,300명 (가구당 1명 신청)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화면 업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확인서류
문의처
경기도청 / 1877-3757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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