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교육문화
1,27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신청기간

22. 6. 8. ~ 22. 7. 1.

신청자격

📍 기수급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신규 신청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상세안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 방문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 지급

-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6월 23일(목) 09:00~7월 1일(금) 18:00

- 방문 : 2022년 6월 27일(월) 09:00~7월 1일(금) 18:00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8월 말)



<공통>

📍 중복수급 관련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 1899-9595

첨부파일

해시태그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200만원#손실보상#청년고용#생계안정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