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동작구 청년 1인 임차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동작구 청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독립생활을 위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택관리를 관내 집수리업체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22. 9. 19. ~ 연중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 19~39세 청년 1인임차가구
- 단,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임차기간 3개월 이상 남은 자
- 단,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50만원 이내, 소득별 차등 지원 (생활불편 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관내 집수리업체 연계 지원)
- 주요가능품목 : 방문 손잡이·경첩 교체, 방충망, 전등, 콘센트 커버, 스위치 교체, 수도꼭지, 세면기 팝업, 세면기 수전, 커튼/블라인드 설치, 단열 시공, 도배·장판 교체, 변기/세면대 교체, 곰팡이 실리콘 제거 및 도포 등
상세안내
📍소개
- 동작구 청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독립생활을 위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택관리를 관내 집수리업체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
📍일정
- 신청기간: 22. 9. 19. ~ 연내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2) 주택방문 및 절차 안내
3) 서비스 시행
4) 사후관리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dlgurwo90@citizen.seoul.kr)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부증명서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청년정책팀 주토피아 매니저: 02-828-4338/ dlgurwo90@citizen.seoul.kr
문의처
동작구 / 02-828-43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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