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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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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신청기간

24. 1. 10.(수) 09: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상세안내

📍사업기간

- 2022.6. 9.(목) ~ 계속(최초시행일 2019.04.25.)


📍공급일정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제출서류

1.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방법은 사업소개에서 참조


2.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3. 사회초년생

-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문의처

경상남도 / 055-211-4374

첨부파일

해시태그

#경상남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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