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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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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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제외대상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상환방법: 일시상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상세안내

📍소개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일정

- 신청 기간: 상시

-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금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제출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1)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확인

1)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확인분)

4)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1개월이내 확인분)

5)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확인분)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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