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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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23. 5. 31.(수) 00:00 ~ 23. 12. 29.(금)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상세안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1600-31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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