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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23. 5. 31.(수) 00:00 ~ 23. 12. 29.(금)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상세안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1600-3190

첨부파일

해시태그

#에너지바우처#여름바우처#겨울바우처#전기요금차감#에너지취약계층#복지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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