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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근로자 중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

신청자격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및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인 경우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가족 세대

지원내용

이주근로자 본인1인당 1백만원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세안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근로자는 기업으로 신청, 기업에서 취합하여 제천시로 신청


📍신청서류

- 별지18호(총괄신청서), 별지19호(신청내역), 별지20호(개인별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배우자,자녀, 동반 신청시 개별 초본(주소이력포함)및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반환 확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고용인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분) 1부

문의처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 043-641-6665

해시태그

#충청북도#제천시#근로자이주#이주정착금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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