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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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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만19~39세 · 대학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정정공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1. 1. 5. ~ 21. 12. 31.

신청자격

- 청년(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미만대학생·39세초과대학생으로아래1순위유형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

상세안내

1. 대상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5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2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100백만원/호

[셰어형 3인 이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0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5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120백만원/호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100만원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4.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5. 신청방법

- LH홈페이지(http://lh.or.kr)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LH / 1600-1004(LH 콜센터)

첨부파일

해시태그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전세임대#대학생전세임대#임대보증금100만원#보증부월세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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