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23. 1. 2. ~ 23. 12. 29.
신청자격
📍1순위 조건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임대조건: 임대보증금(100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60㎡이하]
- 수도권(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70㎡이하]
- 수도권(15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12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이하]
- 수도권(20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15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120백만원/호)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2.
📍공급목표
- 전국 3,500호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별 추가서류는 공고문 확인
문의처
LH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