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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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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24. 1. 2.(화) 10:00 ~ 24. 12. 31.(화) 18:00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자

지원내용

📍임대조건(임대보증금: 100만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 2년(최장 10년)

💡특정기준 충족할 시 최장 30년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상세안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10:00 ~ 18:00)


📍신청방법

- LH 청약 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임대주택(청약신청)

문의처

LH / 1670-1002

첨부파일

해시태그

#자립준비청년#청년주택#전세임대#청년전세#보호조치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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