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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문화복지 / 고용노동부


상세안내

공고일: 2023. 3. 2.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일정

- 신청접수 : 2023.3.2.부터

💡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홈페이지 신청 이후,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지원내용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청년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기업의 경우,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신청기간

23. 3. 2. ~ 23. 12. 31.


진행기간

23. 3. 2. ~ 23. 12. 31.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신청하기

신청하기

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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